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윤이진 판사)은 이날 오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날인 21일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여는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가 있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동업자 안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담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됐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안씨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은 안씨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판은 미뤄졌다.
안씨 사건은 형사8단독부에서 분리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안씨가 지난달 6일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면서 최씨와 다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선 최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병합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해 같은 법원에 공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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