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과징금을 받았던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이 추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KNN 'KNN 뉴스아이'에 대한 2개 안건을 심의한 뒤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2018년 11월 21일, 12월 8일 보도에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부산 신항 단지의 창고업체 직원, 부산항 터미널 노동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같은 해 12월 11일 항생제 내성 관련 보도에서도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전문의 등 취재원의 인터뷰인 것처럼 꾸몄다.
방심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지상파 최초로 KNN에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추가로 적발된 건이다.
방심위 측은 "기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뷰를 조작한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다만, 과징금 부과 이후의 추가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방송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자에 인사상 조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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