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 회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22일 종가로 확정된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삼성전자 7만3000원 △삼성전자(우) 6만8800원 △삼성SDS 17만9500원 △삼성물산 12만7500원 △삼성생명 7만58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사망해,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상속가액은 8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다. 이를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약 18조9000억원이다.
이날 주가가 전날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주식 상속세는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결과 11조원을 웃돌게 된다. 이 회장 사망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사망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000억원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주식 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땅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에 따라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의 역대급 상속세가 확정되며 상속세 마련 방안에도 재계의 관심이 모인다. 상속세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세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의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속세 규모가 11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연간 2조원 이상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삼성전자 7만3000원 △삼성전자(우) 6만8800원 △삼성SDS 17만9500원 △삼성물산 12만7500원 △삼성생명 7만58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사망해,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상속가액은 8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다. 이를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약 18조9000억원이다.
주식 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땅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에 따라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의 역대급 상속세가 확정되며 상속세 마련 방안에도 재계의 관심이 모인다. 상속세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세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의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속세 규모가 11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연간 2조원 이상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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