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기업’ 가려움까지…중기 옴부즈만, 규제 샅샅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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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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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서울자치구와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사진 = 중기부]


#서울 양천구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매년 50개의 창업팀이 탄생한다. 유니콘의 꿈을 품은 이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넘어야 할 첫 고개는 ‘사무실 구하기’다. 다행히 사무실을 마련해도 최소 40~50만원의 월세를 낸다.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강남은 더 비싸다. 임대료 부담 때문에 마땅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 스타트업은 어쩔 수 없이 회사 주소를 거주지로 옮겨야 한다. 한 창업팀 관계자는 “명함에 찍힌 사무실 주소가 ‘아파트’로 돼 있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양천구 청년창업사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육성되는 스타트업은 1000여개에 달한다.

지자체·공공기관 공유사업장에 한해 입주기업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면서 앞으로 사무실 주소를 거주지로 등록해야만 했던 스타트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할 세무 담당자가 적합성을 판단했으나, 명확한 판단 근거가 부족했다. 스타트업이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창업을 하고도 회사 주소를 ‘아파트’로 등록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배경이다.

이 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자치구 25곳을 돌며 업종별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굴됐다. 굵직한 분야나 영향력 있는 협·단체가 아니다 보니, 이러한 ‘작은 기업들’의 실제 어려움은 잘 들리지 않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즉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고, 이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지원사업을 받은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비록 ‘작은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소기업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64.3%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기업 663.9만개 중 중기업(10만개)을 제외한 소상공인·창업기업 등 작은기업은 98.5%에 달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규제는 작은기업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작은기업 규제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경제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애로해소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소외기업 규제개선’ 사업을 펼쳐 ‘공공기관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허용’ 건을 포함해 총 13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회적기업 규제도 발굴했다. 여성·장애인기업의 사회적협동조합 인정 등 기업형태 차별 개선, 사회적기업 조달 우대, 서류제출 부담완화 등 59건 규제를 개선해 경영부담을 줄여줬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통해 협력·포용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핵심 국정과제다. 그러나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애로, 준조세(사용료·기술료 등) 규제기준·절차 애로, 행정부담 및 지원부족 등 각종 규제·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유형별 간담회를 추진하며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생존·성장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부담·불편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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