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전 의원 부친이 언론인에 3000만원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이 기사화됐는데, 부정청탁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누구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면 안된다”며 “공직자는 공무원과 그에 인정되는 유관기관장과 임직원, 학교장과 학교법인 및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이 해당된다.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의원 일가의 비리 의혹 및 불법 재산 형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수사와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출당 등 징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제2의 박덕흠‧전봉민 의원을 막아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가 부친 회사인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해 '일감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을 통한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의 재산은 약 914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전 의원의 아버지는 이 같은 의혹을 취재한 MBC 취재진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전 의원의 입장을 청취하고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