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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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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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폐기물만 소각 가능!

김진성 환경국장이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관련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21일 오후 2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용도로 2만 5010㎡ 규모로 조성됐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고, 산업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다시 전했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증설 의혹 관련해 건축허가서에는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각에서 계획용량 하루 40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허가했다는 이야기는 오해”라며 “건축허가로 인해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사업계획서 검토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관련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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