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찍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박씨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박씨 측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해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고 박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바랐다.
박씨는 2018년부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수십회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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