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박대승 2심서 징역5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2 13: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서울특별시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찍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박씨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박씨 측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해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고 박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바랐다.

박씨는 2018년부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수십회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