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도 금지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연이틀 1000명대를 밑돌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7명 감소한 869명을 기록,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0명 아래로 감소한 것은 지난 15일 0시 기준 880명을 기록한 이후 일주일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아직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전날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요양병원이나 집에서 병상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족을 만나는 일조차 예외일 수가 없다. 어떤 모임과 만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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