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20-12-22 12: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달 3일까지 특별방역조치 시행

  • 숙박 객실 50% 이내만 예약 허용

  • 스키장-해돋이 관광지 등 폐쇄

  • 영화관 밤 9시 이후 중단…백화점·대형마트 방역 강화

지난 9일 서울시와 마포구 관계자가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서울 홍대 앞 주점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운영도 전면 중단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 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도 금지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연이틀 1000명대를 밑돌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7명 감소한 869명을 기록,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0명 아래로 감소한 것은 지난 15일 0시 기준 880명을 기록한 이후 일주일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아직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전날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요양병원이나 집에서 병상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족을 만나는 일조차 예외일 수가 없다. 어떤 모임과 만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