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에선 당장 23일부터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가 없다. 돌잔치와 회갑·칠순 같은 가족 행사는 물론 집에서 모이는 집들이까지 할 수 없다. 오는 24일부턴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밥을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적용 시기와 금지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가족간 제한은 어디까지인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헷갈린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서울·경기·인천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브리핑 및 설명자료를 통해 짚어봤다.
Q. 5인 이상의 모임은 할 수 없나
A. 중대본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권고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중대본과는 별도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수도권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수도권 거주 주민이면,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이번 행정명령을 적용한다.
다만 중대본은 연말연시 행사와 회식 등으로 인한 식당 내 밀집을 우려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예컨대 8명의 동료가 한 음식점에서 4명이 한 테이블, 나머지 4명은 멀찌감치 떨어진 다른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외적으로 회사 구내식당에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5인 이상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이라도 식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당 업주는 이용자에게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고 안내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가족이 아닌 이용자 5인 이상이 식당에서 모임을 갖는다면 이용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리하면 전국 식당에서 ‘거주지 같은 가족’ 아닌 ‘5인 이상 모임’은 처벌 대상이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정의 및 범위는
A. 동일 장소, 같은 시간대에 친목 형성 등을 위해 모이는 5인 이상의 집합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해당한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한다. 대학별 평가 등 예정된 시험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선 허용한다.
Q. 5인 이상 가족 모임은 가능한가
A.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친척은 포함하지 않는다. 새해를 맞아 분가한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도 제한한다.
다만 모이는 규모가 4인 이하라면 가능하다. 또한 적용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서 거주지가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Q. 4인 이하도 모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처벌받나
A.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몇 명이 모였는지와 관계없이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4인 이하의 모임을 할 수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등을 위반한 일이 발견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Q. 골프장 등 야외 운동 시 5인 이상 금지인가
A. 골프의 경우 캐디를 포함해 4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 예를 들어 3명의 고객과 1명의 캐디, 또는 4명의 고객까지 골프를 칠 수 있다. 축구 등 야외 운동도 5명 이상이 모여 운동할 수 없다.
여기에 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을 금지한다. 전국의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스케이트장 35곳 등이다.
Q. 영화관·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하나
A.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한다.
여기에 중대본은 전국의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Q. 연말연시 강원도 해돋이 등 다른 지역 여행은 가능한가
A. 4인 이하 친구·가족의 해돋이 여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해맞이·해넘이를 위한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를 최대한 폐쇄한다. 출입문이 없는 관광지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을 설치한다.
Q. 이미 예약한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 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운영도 전면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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