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단계 격상 여부 주말 결정…5인 이상 모임, 업무상 필수 外 모두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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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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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주말 결정"

  • "5인 이상 사적모임, 업무상 필수 아니면 모두 안 돼"

  • "수도권은 식당 외 모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주말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식당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3단계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며" 금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대책 등은) 성탄절·연말연시를 맞아 국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현재 감염 확산세를 증폭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 1월 3일까지 별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별도의 방역대책 가운데 일부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좀 더 강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 연말연시에 잦아지는 여행과 모임 등의 방역 위험요인은 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24일부터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하루의 시차를 둔 점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상 업체에 이행 명령서를 송부하는 등의 준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료 시점은 두 조치 모두 1월 3일로 동일하다.

방역 당국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하나로 '해돋이 관광지'를 폐쇄를 내놓았다. 이에 일각에선 해돋이 관광지를 폐쇄하면서 '풍선효과'로 다른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 반장은 이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최대한 집에 머무르면서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께서도 해돋이 여행 등 이동과 밀집을 피해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방역 당국이 내놓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규정은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공적모임이라는 것은 업무상에 필히 수반되는 모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반장은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5인 이상 집합모임'에 대해선 전국 단위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5인 이상 집합모임의 금지가 일상생활에서는 워낙 다양한 환경 속 실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과 모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단위에서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식당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행정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위반 시 식당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다만 중앙 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중대본은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히 이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선 운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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