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집행정지 尹변호인 출석..."회복할수 없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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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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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행정소송…절차적 위법성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소송이 22일 첫 심리를 시작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9분께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 윤 총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분일초라도 빨리 총장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진행 과정이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소집, 징계심의위원회 진행·결과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따로 전달한 말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하신 말씀 없으나 열심히 부탁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예상 시간으로 1시간 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집행정지 신청 소송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법원에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떨어져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를 내며 "검찰총장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징계 취소에 대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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