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명시했다.
진 의원은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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