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이 특혜 지원 논란으로 불거지자 SNS를 통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다.
준용 씨는 22일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준용 씨는 "영세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가 된다"며 "코로나로 제 전시가 취소되면 저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등이 피해를 본다.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원금을 받아 전시하면 계약을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며 "지원금 신청 시 이렇게 계획안을 냈고, 돈은 이미 영세예술인들께 드렸다"고 해명했다.
준용 씨는 특히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경고: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용씨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 불거진 특혜 지원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용 씨는 22일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준용 씨는 "영세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가 된다"며 "코로나로 제 전시가 취소되면 저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등이 피해를 본다.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원금을 받아 전시하면 계약을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며 "지원금 신청 시 이렇게 계획안을 냈고, 돈은 이미 영세예술인들께 드렸다"고 해명했다.
준용씨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 불거진 특혜 지원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