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예약 50% 제한···초과 예약자들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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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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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50% 초과 예약자에게 취소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위약금 감면 기준 적용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으로 전국 숙박시설 예약을 50%로 제한한다. 이번 정책에 따라 연말연시에 숙박시설을 예약해둔 사람들은 예약 취소 안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역당국은 방역 강화 특별대책으로 전국에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예약을 2분의 1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시설은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을 열 수 없다. 예약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도 불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내달 3일 밤 12시까지다.

이미 예약률 50%를 넘긴 숙박시설은 예약자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와 환불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 부분은 연말연시라는 특수한 기간에 이동량 감소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외 방역강화 특별대책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영화관 오후 9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강화 △겨울 스포츠 시설 집합 금지 △관광명소‧국공립공원 폐쇄 △종교시설 행사 비대면 원칙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69명이다. 이중 지역 발생은 824명, 해외유입은 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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