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소송 크리스마스 이브에 2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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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김태현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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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2일 오후 첫 심문 열어

  • 尹 "회복불가 손해"-秋 "공공복리 반해"

  • 재판부, 오는 24일 오후3시 속행 결정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행정소송이 한 차례 더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에 이어 오는 24일 추가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번 주 나올 예정이던 법원 판단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직접 나오진 않았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직무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독립성을 침해하고, 개인·조직·국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징계 과정도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 개시·진행이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소집, 징계심의위원회 진행·결과를 비롯한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직무 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이번 건은 다르다고 맞섰다.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 집행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장 업무를 보지 못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해서다.

추 장관 측은 '인용' 결정이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법원이 윤 총장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판결을 하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심리는 시작 2시간이 지난 후인 오후 4시15분쯤 종료됐다. 양측은 재판정에서도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와 공공복리 영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틀 후인 24일 오후 3시에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정직 2개월 징계가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처분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단도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지만 속행 결정이 나오고, 2차 심리 다음날부터 성탄절 연휴여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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