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최대 5조·1월 지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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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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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더해 임대료 명목 지원금 추가 지급

[사진=국회 홈페이지]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되면서 지원금 규모가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7조원)의 70%를 웃도는 수치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100만~200만원씩 주는 피해 보상금에 임대료 용도의 지원금을 함께 주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지난 가을에 지급된 피해 보상금 성격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더해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이를 뜻한다"며 "임대료로 지원금을 편성하면 실제 임대료에 썼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지원금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으나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소지에 따라 추진이 중단됐다. 이어 임차인에게 세제‧금융지원을 추가로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안했으나, 임대료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알파'인 5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당·정이 설정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임대료 지원이 합쳐지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이것이 지속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원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씩 모두 294만명에게 지급됐다. 당시 3조3000억원의 예산이 잡혔으나 약 5000억원이 미지급됐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5000억원은 부족한 금액이다. 더불어 고용안정지원금과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까지 합해지면 1조원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4조원을 훌쩍 넘어 5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1월 초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급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월 중 지급을 목표로 당정이 함께 조율 중이다. 방식과 대상만 최종 확정된다면 지급은 빠르게 될 수 있다. 앞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추경 통과 이틀 뒤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내년) 1월 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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