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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① 생계 안정 지원에도 외면 '가입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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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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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다. 일하는 사람 10명 중 2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한국은 노동력의 24.6%가 자영업자로 집계됐다. 선진국과 신흥국 38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다.

자영업자 비중이 작지 않은데도 고용보험은 취약한 상황이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아서다.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도 치열하다. 창업 3년 이내에 폐업할 정도로 조기 폐업률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업한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2006년에서야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자영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가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미약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2년부터는 실업급여에도 임의가입을 허용했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정이 가입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유도한 배경이다. 지난해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췄다.

국회는 지난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올해 6월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자영업자도 실업부조제도에 포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노력에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2017년 1만6455명에서 올해 9월 2만917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자영업자 555만명 중 0.5%만 가입한 셈이다.
 
김진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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