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23일부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일제히 시행한다.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다. 이같은 방역 수칙 강화로 수도권 식당에는 연말 모임 등을 취소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평년 연말에는 손님이 몰려 예약 장부에 종이를 덧붙여가며 예약을 받았지만, 올해는 예약한 손님마저 취소 문의를 한다"고 전했다.
먼저 식당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 모두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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