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취소 상인 반발 시민단체·동화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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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1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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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 25억 반납 사업비 70억 중 45억 대안 사업에 투입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 14일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은 2016년 제6차 대구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도사업으로 제시하여 7개 핵심전략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21일 공사계약을 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올해 12월 21일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25억 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언론 등 자문을 거쳐 구름다리 설치사업과 관련한 태도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던 바이다.

대구시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2일 관련 브리핑을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구시가 시민단체와 불교계 반발을 산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 박 국장은 “사업의 착공을 목전에 두고 지난 1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동화사 수행 스님의 수행환경 저해’를 이유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다.”라며
“우리 市에서는 수행환경에 지장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市의 의지를 표명하는 등 수차례 다각적인 설득과 노력을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조계종에서는 애초 입장대로 철회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난색을 보였다.

대구시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시민과 법조계, 학계, 언론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계종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는 의견과 ‘잠정유보하여 재추진할 경우, 새로운 갈등 유발 등 시민 피로감이 높아진다’라는 의견 등을 이유로 사업철회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국장은 “市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행환경 저해를 사유로 조계종에서 사업철회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조계종(동화사) 소유 부지매입 또는 사용승인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 말하며 “사업부지 확보없이 공사절차 진행시 감리비, 공사비 등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된다”라고 밝히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박 국장은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팔공산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재조명을 통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며 “시민의 숙원사업인 팔공산국립공원 추진 등을 통해 팔공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비 70억 원 중 이미 받은 25억 원을 반납하고, 45억 원은 문화시설 확충, 관광자원 개발, 지방문화사업 기반 조성 등 대안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구생활안전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구름다리 사업철회를 환영한다"라며 "지역 명산을 개발 대상으로만 본 이번 사업은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시민 의견수렴 근거로 삼아 정당성도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팔공산 상가연합회는 "팔공산 상인과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며 "대구시의 취소 결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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