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보험 자영업자 단계적 적용하고, 복수 일자리 모두 가입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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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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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2022년부터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복수 일자리도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2조1000억원을 지급해 근로자 76만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실업자 160만명에게 구직급여 10조9000억원을 지급해 생계유지를 지원했다"면서 "다만,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했을 뿐 다양한 취업자를 모두 보호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첫걸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됐다.

지난 12월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단,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 3만5000명에게 97억원, 특고 43만명에게 594억원이 지원된다.

이 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단계별 적용도 검토된다.

그는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는 현행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관리체제 변경부터 살핀다.

이 장관은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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