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PC 2대를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 서울대학교·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1억5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도 판단했다.
판결 쟁점은 혐의별 '위법수집증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다. 동양대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강사휴게실 PC는 비품 스티커나 학교 자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도 검찰 측은 이 대학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증거는 대부분 강사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위법수집증거는 통상 선고 시점에 판단한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동생 정 교수 동생 정모씨 집에서 확보한 실물주권 12만주도 압수수색영장이나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들인 WFM 주식 임의 처분을 막거나 거래 과정을 숨기기 위해 정씨가 실물 형태로 소유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범동씨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이사가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받고 정씨 집을 압수수색해 변호인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습 기소했다. 이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이다.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표창장을 위조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한 차례도 정 교수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전임 재판부였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범과 범행 일시·장소·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추가 기소장에는 표창장 위조일이 2013년 6월로 날짜가 변경돼 있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소장 내용이 바뀌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이 양립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 받으려고 기존 공소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결과는 정 교수나 검찰 한쪽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정 교수 주요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하면 검찰은 '표적수사'이자 '과잉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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