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