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로나 재확산에 '신축년 개장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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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12-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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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주식시장 호황을 기원하는 '신축년 개장식'을 앞두고 한국거래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해 개장식은 내년 1월 4일 예정으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거래소는 아직 개최 방식을 확정짓지 못했다.

23일 한국거래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신축년 개장식은 온라인(유튜브) 중계 방식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도 2.5단계일 때와 3단계일 때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언급 자체가 이르지만, 원격 중계 형식으로 (증권산업 발전에 관한) 덕담을 받는 식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열릴 새해 증시 개장식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장을 비롯해 거래소 내부 소수 임원만 참석하는 단촐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굉장히 제한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며 "신관 로비에서 그대로 하되, 공간도 분리(유리막 차단)하고 직원들도 참석을 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단계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해마다 새해 첫 거래일 개장을 축하하며 행사를 열어왔다. 통상 새해 개장식에서는 증시 활황을 기원하고 시초가 버튼을 누르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진행한다. 유관 기관장들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뜻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참석해 자리를 빛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새해에는 사뭇 다른 개장식 행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방역 당국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자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제한'이라는 강력 대책까지 꺼내들었다.

이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이날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제외지만,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갈수록 꺾이기는커녕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늘었고 총 누적 확진자는 5만255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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