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액공제 50% 확대...김용범 차관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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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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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료와 관련한 어려움이 여럿 호소되고 있다"며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다른 나라 사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리는 게 착한 임대료 동참을 늘릴 수 있거나,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 하나의 검토 방안으로 포함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다만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세액공제 비율 확대는) 법을 개정해서 단시간에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으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첫 번째 공식 연구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KDI는 지난 5월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대면 서비스업종은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 차관은 "연구용역 결과 재난지원금의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와 대면 서비스업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포함돼 있다"며 "재난지원금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소비 개선에 증가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라며 "당시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일차적인 정책 목표였으나, 그 외에 고용 기회나 소득 감소 등을 일정 부문을 보전하는 등 복합적인 효과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차관은 "4차 추경 때 집합제한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지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관련 방안을 확정하고 1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는 "이번 맞춤형 대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제도 개선에 긴 시간이 필요한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추경은 고려할 그럴 시점도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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