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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가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선고공판에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준 돈은 대여가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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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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