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② 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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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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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는 연말정산 전략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부항목을 살펴보자.

가장 궁금증이 높은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 관련 내용이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1명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뜻한다. 여기에 포함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부모님은 거주지가 달라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자취생 등에게 유용한 월세 관련 내용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실손의료보험금과 관련해선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다, 반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곳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예컨대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이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급여액 기준도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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