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 1년 구형...崔 "조국 흠집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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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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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신문 진행 놓고 양측 신경전

  • 최강욱, 검찰 모든 질문에 답변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3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절차 종결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가 작성한 우편진술서 내용이 증거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200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 신문을 거부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분명히 밝히지도 못하면서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도덕성에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며 신문을 거부했다. 2006~2007년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개정되면서 진술거부권 인정과 검찰 신문 불허를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나 참고인, 피고인, 증인 등이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최 대표 측도 한 전 총리 사례를 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고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여분간 휴정해 해당 판례를 확인한 뒤 "개별 질문 사항을 재판장이 확인한 후 신문하는 소송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질문 사항을 추린 후 피고인신문에 들어갔다.

최 대표는 증인 자리에 앉아 "검사 의도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향후 유죄 입증 자료로 이용한다"면서 "답변이나 태도로 재판부에 예단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후 최종의견으로 "범행 동기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 입영 연기에 필요한 대학원 진학"이라며 "진학에 실패하자 피고인 법무법인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도 언급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최 대표가 조씨 인턴 기간에 '아들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는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인턴 사실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가짜 스펙 추가는 다른 지원자와 공정·평등교육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이전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법 준수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 측은 공소 제기 자체부터 위법했다고 맞섰다.

최 대표 측은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만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검찰 인사 직전 기소를 해야 한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건너뛰고 직접 수사팀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기소 이유는 조국 일가 수사를 하면서 흠집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재판부 설득인지 언론보도를 위한 입증인지 헷갈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말해 본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것도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허위 사실을 부풀려 몇 달간 괴롭힐 수 있다면서 "이 폭주를 재판부가 막을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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