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해부터 883종 수입관세 인하 "항암제·의료기기·연료전지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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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0-12-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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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부터 시행…쌍순환 전략에 도움

[자료=중국 재정부 웹사이트]


중국이 새해부터 항암제·의료기기·연료전지 부품 등 880여종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중국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와 재정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내년부터 항암제와 의료기기, 연료전지 등 883종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최혜국세율보다 낮게 조정하기로 통지했다.

중국은 매년 12월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조정해왔으며, 이번 조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칙위는 통지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항암제, 휘귀병 치료약 원료, 특수질환 아동용 식품 등에 무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심장 판막, 보청기 등 의료기기 자재와 유청단백분말, 락토페린 등 영아용 분유 자재 수입 관세도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통지는 또  "국내 산업생산 필요에 따라 연료전지 순환용 펌프, 알루미늄 탄화규소 기판, 아르소(수소화비소) 등 신형인프라, 혹은 첨단기술산업에 필요한 설비, 부품,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한다"고 밝혔다.

항공업 방면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촉진을 위해 항공기 엔진용 연료펌프 등 항공기기 자재에서도 수입 잠정세율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호를 위해 디젤엔진 배기가스 여과 및 정화장치, 배기가스 재순환밸브 등 제품의 수입관세도 인하한다. 

또 국내 자원성 제품 수입 장려를 위해 목재, 종이제품, 비합금니켈, 미가공 나이오븀 등의 수입 잠정세율을 낮추고, 면화에 대한 활준세(滑準稅: 슬라이딩관세, 수입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도 적절히 낮추기로 했다.

통지는 국내산업 발전과 수요상황 변동에 따라 올해 시행한 수입 잠정세율도 적절히 조정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시행에 따라 금속폐기물 등 고체폐기물 수입잠정세율을 취소하고,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회복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한국,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호주 등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등에 협정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16개 정보기술(IT) 제품의 최혜국세율을 5단계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세칙위는 이번 수입 관세 조정이 쌍순환 전략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내수 중심의 자립화 경제(국내 대순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을 확대(국제 대순환)하는 게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다.

통지는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자원을 끌어들여 중국 국내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중국 산업기술 발전 수준을 높여 국내 경제 대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시장의 장점을 살려 전 세계 각국에 더 나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국제협력과 경쟁 우위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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