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에게 파격조건 500억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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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0-12-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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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담보 모이자 무보증료 혜택 업체당 2000만원까지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5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3無 혜택을 주고 융자해 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흥․도박․사행성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광주의 모든 소상공인이다.

사업체당 2000 만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상반기 대출금액을 포함해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고 2년 일시상환,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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