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VOD 전송서비스, 공공성·상업성으로 판단할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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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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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요율을 1.5~2%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거듭 반박했다. 현재 웨이브(wavve)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로, 다른 OTT 사업자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협(음대협)은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비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결정을 보인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OTT에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보다 높은 사용료 요율을 책정하며 "방송사 홈페이지와 OTT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OTT는 방송법상 공정성·공익성을 지켜야 하는 방송서비스와 달라 저작권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VOD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를 공공성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방송사들도 홈페이지나 앱서비스를 통해 월정액 또는 단건 판매로 자사 VOD를 유통하고 있으며 이를 공적 영역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 3사 콘텐츠가 대부분인 웨이브는 "똑같은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유선방송으로 보는지, 휴대폰으로 보는지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요율이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결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근거로 주장한 2.5%에 맞춰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음저협과 넷플릭스의 계약 요율이 1.9~2.1%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문체부가 2026년까지 2%에 가까운 요율로 정한 것은 넷플릭스의 표면적인 요율 수준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넷플릭스는 이용자이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곡의 권리자이기도 해 낸 저작권료의 70~80%를 돌려받는다"며 "넷플릭스가 국내 창작자들에게 지불하는 실질 요율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OTT음대협은 저작권 시장에서 음저협의 독점적 지위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문체부는 개정안에서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에 대해 최초 이용 허락은 유연하게 하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 허락은 반드시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서비스일 경우 음저협이 사용자와 협의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문체부 승인을 받고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이전에도 넷플릭스와 문체부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새로운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음저협의 승인 없는 계약이 국내 OTT와의 저작권료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음저협은 향후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를 OTT 사례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자들에 높은 요율을 요구할 것"이라며 "각종 분쟁을 일으키는 악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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