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해철 행안·권덕철 복지부 장관 임명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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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2-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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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23일 임명했다. 

청와대는 2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전 후보자와 권 후보자는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장관 모두 22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일 채택을 불발됐으며,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하게 됐다.

전 후보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부동산 문제, 장남 병역면제 의혹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행안부가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의 주무 부처인 점을 지적하며 현역의원으로서 선거 중립성 문제도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후보자가 30여 년간 복지·보건·방역분야에서 쌓아온 정책 경험 등을 고려해 여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야당 위원들은 △최근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 백신 계약에 대한 자료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 △부동산 갭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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