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취소" 요청 쇄도...의사·시민단체까지 가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요 기자
입력 2020-12-24 13: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국 전 법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시비리를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득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대 의전원이 대법원 판단 이후로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여론과 의사 및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23일) "교육부장관에게, 부산대 차정인 총장으로 하여금 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조민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지시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미룬 데 대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이화여대 자체 조사를 거쳐 입학이 취소됐다"면서 "정유라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민씨는 사법부가 허위경력이라고 판단한 인턴, 표창장 등의 스펙들을 기반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도전했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현재 부산대 의전원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오는 1월 7일~8일 열리는 의사면허 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예정대로 조씨가 필기에 응시해 합격한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 내년부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에 의사들도 조씨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막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에 대한 처분이 미뤄진 기간 자격이 불충분한 조씨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혔다.

그는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 조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론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의사면허 취소 못시키면 어디서 의료행위 하는지라도 알려달라 피하고 싶다", "부모찬스를 사용한 조민으로 인해 낙방피해를 보았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지원자들이 불쌍하다", "의사면허 얻고나면 입학취소 되어도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될까봐 무섭다" 등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정 교수의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확인서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경력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고려대와 부산대는 입학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즉시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입학취소 결정 여부를 유보한 상태다. 고려대는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