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열리는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은 22일 1차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오진 않을 계획이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은 오늘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문엔 불출석하지만 이날 새벽까지 재판부 준비명령 답변서 작성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시 15분 준비명령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틀 전 1차 심문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소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본안심리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사회 일반이익 포함 여부 △'공공복리' 세부 내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개별적 징계 사유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 △총장 승인 없는 감찰 개시 가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내놓은 질의서를 바탕으로 징계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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