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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매 지원금 차별? 방통위에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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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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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25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나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홈페이지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가 신설된다.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코너에는 판매 현장의 어떤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돼있다. 또한 방통위는 신고서 작성 사례도 제시했다. 누구나 참고해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국민 신고접수를 병행하겠다"며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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