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조계종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대법 "사찰 소속 다시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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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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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내부. [사진=대법원 제공]


순천시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야생차체험관 철거를 두고 벌인 재판에서 대법원이 "사찰이 어느 종파에 소속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순천시에 있는 선암사 부지와 건물은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간 분쟁이 있어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돼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순천시는 2004년 태고종 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야생차체험관을 지었다.

그러나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이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며 순천시장은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됐다.

그러자 조계종 선암사는 순천시가 허가 없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순천시는 야생차체험관을 건축하고 소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조계종 선암사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순천시가 야생차체험관 등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조계종 선암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순천시와 태고종은 조계종 선암사가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심리가 부족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선암사는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을 선택해 현재 태고종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 활동을 했는지 등을 심리해 당사자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장기간 분규를 계속한 사안에서 독립된 사찰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 누구인지,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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