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시간이 24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24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라 △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은 18시까지로 1시간 단축 △ 열람실은 23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는 등 운영 시간이 변경됐다.
아울러 자료실 1시간 단축 운영에 따른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스마트도서관 도입 △ 무인예약대출기 △ 도서예약대출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예산과 정미라 주무관은 “스마트도서관은 내년 초에 춘천·원주·강릉·속초·삼척교육문화관에 설치될 계획이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도서예약대출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지 중인 방식 그대로 전화 및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PC·스마트폰 등 정보 검색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춘천·원주·강릉·속초·삼척교육문화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자료실은 내년 1월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 축소 운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