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이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연말연시에 개최될 예정이던 주요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한다.
이에 따라 연말 포상수여식, 종무식, 제야의 종 타종식, 내년 비봉산 해맞이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비대면이 원칙이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또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대형마트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 이용 금지가 의무화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숙박시설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할 수 없다.
양구군은 이 밖에도 해맞이나 해넘이 명소와 주요 관광지는 최대한 폐쇄해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혁순 안전건설과장은 “전국에서 하루 1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을 방문하거나 연말연시 모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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