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더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은 개정 법률의 ‘전단 등 살포’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걸쳐 법 시행 전까지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의결되자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의결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면서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대로 제3국에서 전단 당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국자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국제사회 설득 작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 187개 재외공관 및 114개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 아닌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것과 제3국에서의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 등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점, 제3국에서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금지법에서 ‘살포’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키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이 때문에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전단 등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특히 미국의 비판 목소리가 컸다. 미국 인권단체들이 북한 접경의 제3국이나 중국 등에서 활동할 경우 대북전단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 경우만이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제3국에서 이뤄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의 노력에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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