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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업무 복귀’ 법원 결정에 “검찰개악 도발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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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2-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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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계효력 정지 신청 인용…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면서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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