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24일 밤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직 2개월 효력을 일시 중단하면서 윤 총장은 바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정직 상태였다.
정직 8일 만에 자리를 되찾은 윤 총장은 성탄절인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을 챙길 예정이라고 대검은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급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도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윤 총장이 법원 판단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달 1일엔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이 중지 시켜 징계 일주일 만에 총장 자리로 돌아왔다.
윤 총장이 법원 판단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달 1일엔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이 중지 시켜 징계 일주일 만에 총장 자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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