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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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2-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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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가면·창전동 시범실시 선정

이천시가 내년부터 모가면·창전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 이천시 제공]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대비해 모가면·창전동 2개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두 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시범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자문의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 자치계획을 결정·집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시는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7차례 진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명예직이며, 대상은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써 시범실시 지역인 모가면·창전동 주민이거나 해당지역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청소년과 김은주 주무관은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시범실시를 통해 운영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천시에 주민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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