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코로나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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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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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점전담병원 병상단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수준 이상으로 보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했다.



 

2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 보장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현재 2개월)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 보상 등이다.

정부는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선 지정 시점부터 보상 병상단가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해 민간 병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는 53만7324원, 종합병원의 경우 31만6650원이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총 139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금은 연내 최대한 많은 기관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 손실보상 예산뿐만 아니라 보불용예산 385억원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26억원은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5개소에 미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확대로 의료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치료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 조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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