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 보장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현재 2개월)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 보상 등이다.
정부는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선 지정 시점부터 보상 병상단가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해 민간 병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는 53만7324원, 종합병원의 경우 31만6650원이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총 139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금은 연내 최대한 많은 기관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 손실보상 예산뿐만 아니라 보불용예산 385억원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26억원은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5개소에 미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확대로 의료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치료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 조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 보장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현재 2개월)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 보상 등이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총 139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금은 연내 최대한 많은 기관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 손실보상 예산뿐만 아니라 보불용예산 385억원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26억원은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5개소에 미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확대로 의료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치료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 조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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