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탄절에 업무 복귀…도시락점심 먹고 현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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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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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인 26일도 근무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전날 저녁 법원에서 직무 복귀 길을 열어주자마자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토요일인 26일에도 출근해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에 출근했다. 애초 오후 1시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50분가량 서둘러 나왔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처분이 확정된 지 9일, 법원이 정직 효력을 중지시킨 지 하루 만이다.

이날부터 윤 총장이 출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에는 지지자들이 모이고, 복귀 축하 화환들도 등장했다.

윤 총장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조남관 대검 차장부장과 복두규 사무국장 등에게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조 차장은 윤 총장 정직 기간에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토요일인 26일에도 오후 2시쯤 출근할 예정이다. 이날은 조 차장과 복 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이 업무 보고를 한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처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97명이 추가로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514명에 달한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도 지금까지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 4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직 2개월 효력을 일시 중단하면서 윤 총장은 바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윤 총장이 법원 판단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달 1일엔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이 중지 시켜 징계 일주일 만에 총장 자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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