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간발표··· "사익편취·사기성 펀드 등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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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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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의 전문사모운용사 검사결과 일부 운용사에서 운용역의 사익편취와 사기성 펀드 설정,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운용 등 불법적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운용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운용역들이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비싸게 매도했다. 투자한 회사가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신규 펀드를 설정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24일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 자료를 통해 운용사와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전담검사단을을 구성해 운용사들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단 구성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8개사에 대한 운용사 검사 결과 운용사 임직원의 일탈, 판매사 지시에 따른 OEM 펀드 운용 사례 등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먼저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이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들인 뒤, 일부를 당일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사익 편취 행위가 있었다.

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가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규 펀드를 설정해 수십억원의 펀드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발견됐다.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컨설팅 및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수령한 운용사도 있었다. 또한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없이 판매사 관여에 따라 펀드를 설정, 운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크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강도 높은 밀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시장성 자산 규모가 크가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의 참여로 업계 자율 점검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이미 검사가 이뤄진 운용사 펀드 등을 제외한 9043개로, 각 사는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전체 점검 완료율은 펀드수 기준 50.5% 수준이며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무관리사에 점검업무가 집중되었고 비예탁자산의 경우 자산명세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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