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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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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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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 한산한 명동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논의를 통해 이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이번에 당정이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려는 것은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여야 모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당정은 세수 감소와 제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70% 수준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역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주 A가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해당 임대료에 대해 내야 하는 소득세는 160만원이다.

A가 임대료를 절반인 200만원으로 내릴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세금은 80만원이 된다. 인하액 200만원에 현행 50%(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과 비교하면 18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만약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A는 70%(14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보다 22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다. 즉 임대료 200만원을 인하하면 2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2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저소득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율이 40%보다 낮아 세액공제율이 높아져도 환급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임대료 현금 지원 등 재정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을 패키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과 4대 보험료, 기타 세금 부담 경감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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