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헌법절’을 맞이해 사회주의 헌법 준수를 강조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법질서 수호’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준법의식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준수 강조는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 이른바 ‘삼중고’로 경제난 심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체제 붕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이)익을 옹호 보장하는 위력한 무기”라는 발언을 인용해 사회주의 헌법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사업상 특성과 생활상 애로를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꾸준히 교양해야 한다”면서 “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여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과정이 법질서를 엄수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헌법 구현이 경제 활성화와 연결됨을 강조하며 “인민경제개혁을 곧 법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을 세우며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를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중의 준법의식도 높일 것을 언급했다. 신문은 “청소년들에 대한 준법 교양에 힘을 넣어 그들이 어려서부터 법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체질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정권기관을 향해서도 “법 집행에서 이중 규율을 허용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당 간부들에게 법 준수에서 이중규율과 부정부패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어 “모든 일군들은 한가지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여도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엄밀히 따져보고 법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대해선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사업과 생활을 청렴결백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밑뿌리 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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