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결산:제약]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도전장…균주분쟁 5년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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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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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 코로나 특수 속 빈익빈 부익부

  • 코오롱티슈진·신라젠 등 상폐기로에서 기사회생

[그래픽=미술팀]

 
올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코로나19와 가장 밀접한 제약·바이오 부문도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고, 적응해야만 했다. 일부 기업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 기업은 플랜B를 마련해야 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길게는 5년에서 짧게는 1년을 끌어온 제약 이슈들도 있었다. 2020 마지막 월요일에 올 한해 제약 부문의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제약사, 코로나 특수 속 빈익빈 부익부
국내 제약업계는 상당수 제약사가 코로나19에 맞서는 K방역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셀트리온과 GC녹십자는 각각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개발에 나섰으며, 최근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사의 치료제들은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치료목적 승인을 받아 쓰이고 있다. 치료목적 승인은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위급한 경우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임상 진행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백신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NBP2001’의 임상1상 시험계획(IND)을 최종 승인했다. IND 승인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즉각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

또 코로나19 국내 발병 초기 마스크 대란 속에서 국제약품의 국내 제약사 가운데 유일하게 생산설비를 갖춰 주목받았다. 당시 국제약품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생산설비를 24시간 운영하며 마스크 공급 정상화에 힘썼다.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제약사들도 있었다. 중국 사업 비중이 높았던 A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사무소가 폐쇄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B사는 북미권 제약사와 유통망 협력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상이 수 개월 동안 지체되기도 했다.

일선 제약사 영업인력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종합병원을 비롯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보호자마저 1인으로 제한하면서 영업활동이 개점휴업인 기간이 많았다. 이는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 홍보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코오롱티슈진·신라젠 등 상폐기로에서 기사회생
올 한 해는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지만 막바지에 기사회생했다.

지난해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를 피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로 거래가 정지됐다.

상폐기로에 놓였던 신라젠 역시 지난 11월 상폐 위기에서 벗어났다. 거래소 기심위가 지난달 30일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1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두 기업 외에도 경남제약헬스케어, 솔고바이오, 캔서롭, 내츄럴엔도텍, 케어젠 등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랐다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다만 일부에서는 건전한 투자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결정은 2021년 과제로 남기게 됐다.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분쟁 5년 만에 종지부
올해는 5년 간 지속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이 종지부를 찍은 해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이면서 대웅제약도 적잖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2016년부터 이어진 두 회사 간 갈등 끝에 어느 쪽도 속시원한 승리를 획득 못해 양측 모두에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 보툴리눔 업계 관계자는 “ITC에서 균주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균주 출처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불거졌는데, 균주논란이 사실상 종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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