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영끌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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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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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요건 완화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월세액은 세액공제

  •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안경구입비 간소화 항목 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황선영씨(42)는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이번엔 두둑이 타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일단 시골에 살고 계시는 장모(62)에 대한 기본공제를 이번엔 넣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친부(64)에 대한 기본공제도 받을 계획이다. 4남매 모두 아버지의 지출을 기본공제로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결국 첫째인 황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부양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에 황씨는 쾌재를 불렀다. 또 취학전 아이에 대한 학원비와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황씨에겐 희소식이다. 황씨는 "대출 이자까지 영끌해서 집을 마련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공제받을 궁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연말정산에 영끌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영끌이 대세다. 가능한 모든 자금을 끌어모으다 못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대출이란 대출을 다 끌어모아 서울에서 주택을 산 사람들의 얘기다. 다만, 영끌을 할 수 있는 데가 또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해 실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각종 공제 요건들이 얽혀 있어 더 받을 수도 있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수십만~수백만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개정된 세법만 알아도 '짭짤'··· 올해 연말정산, 작년과 다른 점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올해 세법개정으로 공제가 신설·확대되는 항목이다.

모성보호와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2019년 귀속분부터 조정된 바 있다. 월급여 21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한 요건은 월 240만원이다.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만큼 소득세를 깎아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은 5년 동안 소득세 90%를,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며,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3~7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1~2월은 15~40%가 적용되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됐고, 4~7월에는 일괄적으로 8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산다면? 집세 공제 요건 확인해보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은 대출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했을 경우는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또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한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리거나 공짜로 집을 빌려 써서 받은 혜택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월세 지급액 한도 750만원에 10% 또는 12%의 세율을 곱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간소화자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를 일괄 제출받는다. 단, 살고 있는 집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아차' 실수에 가산세··· 부당공제 해당하는 주요 유형은?

착각이나 실수로 받지 않아야 할 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금을 더해 공제 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국세청이 꼽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부양가족 공제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양도소득이 3000만원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고, 보험료 100만원과 신용카드 사용료 1000만원, 기부금 1000만원을 특별공제까지 받았다. A씨 본인은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의료비 1500만원을 지출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A씨의 과세표준은 8719만원으로, 산출세액은 1570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를 받은 후 A씨의 결정세액은 1127만원이 됐다.

그러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이다. 양도소득이 3000만원인 A씨의 어머니는 피부양자 요건을 훨씬 초과한 셈이다. A씨가 연말정산 종료 200일 후 수정신고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9249만원, 산출세액은 1747만원이다. 결정세액은 1466만원으로 339만원이 차이난다. 여기에 가산세 27만원이 추가돼 366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의 인적공제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등을 세액공제 받는 것도 부당공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월세액 공제 등을 받으면, 과다 공제에 포함된다. 사내근로 복지지금으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 확대···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완성

국세청은 병원, 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중이다. 예전엔 신청자들이 각각 자료를 모아 제출했던 자료들이다.

올해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와 안경구입비 자료 등이 간소화 항목에 추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을 경우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2020년 귀속분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시켰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2019년 귀속분부터 제공했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인 가구는 1단계로,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로 축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도입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번에 한층 업그레이드했는데, 도입 당시에는 절세 팁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올해에는 공제신고서 작성·제출이 된다"며 "2020년 귀속분부터는 모바일로 지급명세서 작성·수정도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는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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