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고삼면 쌍지리 등 임야 218필지 5.5㎢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 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확인된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하고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 혹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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