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현재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를 적용 중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3일까지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달라진 방역 지침을 안내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전국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 주문 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등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5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됐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오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중단 등 강화된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외 수도권에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에 더해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다. 모든 학원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마트·백화점 등에서는 시식이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인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중단했다. 그 외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 등 모임·행사에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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